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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강행

야권, 2월 국회 없다 반발
대통령 지금까지 총 8명 임명 강행

  • 웹출고시간2019.01.24 16:47:28
  • 최종수정2019.01.24 16:47:28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물은 이번 말고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이다.

보수 야권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임명 강행시 앞으로 여야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일삼는 폭주 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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