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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8 16:10:25
  • 최종수정2018.11.18 17:54:18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 겸직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명한 금지규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위반사항이 드러나도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다. 지방의회 내 윤리위원회가 나서는 게 전부다. 그나마도 제 식구 감싸기로 하나마나다. 제재를 가하는 강제수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겸직 의원 중 58.1%가 의정비 외 보수를 다른 곳에서 받고 있다. 의정비 인상 요구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까닭도 있기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목적을 퇴색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충북도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원 164명 중 56.7%인 93명이 겸직 의원이다. 도의회가 총원 32명 가운데 2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청주시의회 17명(43.6%), 충주시의회 8명(42.1%), 보은군의회 8명(100%), 옥천군의회 7명(87.5%) 등의 순이다. 이 중 의정비가 아닌 일정한 보수를 따로 받는 의원은 54명에 달한다. 겸직 의원의 58.1%에 해당한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한눈팔지 말고 공익을 위한 봉사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겸직도 못하게 했다. 지난 2011년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정됐다. 이법 35조 5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도 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겸직이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겸직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지방의원이 22명에 달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때문에 지방의원이 대표나 원장 이사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가능한 건 하지 말라는 규정만 있을 뿐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정당은 지방의원 겸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의원 겸직신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금지 강화는 오랜 숙제이다. 먼저 겸직신고와 같은 기초적인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 겸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다. 더 이상 지방의원직이 방패막이나 돈벌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의회별로 영리업체 겸직과 공공단체 관리인에 대한 겸직신고 내역 중 불성실 또는 누락 신고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민을 대의 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스스로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그저 비판만 하고 한탄만 해서 바뀔 일이 아니다. 우선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로 인해 빚어지는 모순을 더 이상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서 집행부 감시역할을 할 수 없다.

 수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채 건설사나 개발업체에서 요직에 앉아 은밀하게 활동하는 잠재적 겸직자가 많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의회에 대한 신뢰성이 정착될 리 없다. 지방의회 의원겸직은 양다리를 걸치기다. 겸직한 의원이 있다면 하루속히 욕심을 내려놓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아직도 의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 부정부패와 비리, 이권개입에 연루되는 사례도 잦다. 각종 갑질 행태를 보이는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들이 있다. 지방의원 겸직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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