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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2 10:45:28
  • 최종수정2018.11.12 10:45:2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지난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2천800만 원(700여 건)의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섰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또는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한 환급안내문 일제 재발송과 환급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독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정리 환급금은 차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세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 징수팀(043-830-334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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