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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30 17:40:46
  • 최종수정2018.08.30 17:40:46

한용대

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순경

'스마트 모빌리티'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최근 몇 년 사이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최첨단 충전·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지능화된 교통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휠·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 모빌리티다.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산업은 급성장해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작동해 따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휴대가 간편해 출·퇴근용이나 레저 등 1인용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전동 킥보드는 개인이동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또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하다 교통사고·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을 적용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드시 안전장치와 보호장구를 구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모빌리티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식보다는 레저용 기구라는 인식이 강해 대부분 안전장치와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전자 또한 관련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모빌리티 운행 시 면허가 없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자동차도로가 아닌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이동수단 특성상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고, 운행 중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당히 높다. 운전자가 보호장구 없이 운행하게 되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스마트모빌리티 운전자들은 단순한 기구로 생각해 운행하지 말고,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마음으로 면허를 취득 후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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