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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으로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차단

학교 들어선 단재연수원 일부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

  • 웹출고시간2018.02.27 18:22:27
  • 최종수정2018.02.27 19:56:2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난립 해결을 위해 학교가 들어선 단재연수원 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7일 단재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충북과학고가 입주한 청주시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일부를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늦기는 했으나 지목변경을 통해 이 일대 주변에 더는 축사허가가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천만원을 들여 지적 정리 등을 마치고 상당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목변경은 현재 대지로 설정된 연수원 부지 정문부터 연수원과 과학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 정문을 학교시설로 변경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목변경이 이뤄지면 바로 학교용지 경계로 반경 200m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재설정할 예정이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는 건축행위가 제한돼 축사난립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축사가 문제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과학고 학생 86명이 제기한 21건의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중 15건을 인용했다.

인용 결정이 떨어진 축사 15곳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건축주들이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목변경이 이뤄지더라도 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기존 축사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까지 모두 도교육청에서 보상해야 한다. 보상비용도 만만치 않아 예산확보 등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로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건축주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적 정리 등이 마무리되면 상당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고 주변에는 축사 35건(증축 4건)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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