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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4 13:50:38
  • 최종수정2018.02.04 13:50:38
[충북일보=증평]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동춘)가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1천807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4일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하수는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으로 구분된다.

현행 지하수 법은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일 경우 2년,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일 경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하루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양수능력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의 경우에는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하수의 특성을 고려해 매년 안내공문 발송을 통한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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