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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5 14:56:22
  • 최종수정2018.01.25 14:56:22

충주소방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시민안전과 실생활에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 충주소방서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시민안전과 실생활에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먼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된 것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지하주차장을 세대 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은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았으니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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