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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세요"

35개 동 최대 2억원 대수선 등 자금 연리 2% 융자 지원

  • 웹출고시간2018.01.22 10:56:23
  • 최종수정2018.01.22 10:56:2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오는 2월 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신청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사업물량 35동에 대해 농협자금 100%의 자금융자를 통해 이행되며, 지원금액은 주택을 새로 짓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세대당 2억 원 이내,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당 1억 원 이내이다. 단, 금융기관의 개인신용도 및 담보가능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대상주택은 주택 건축물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0㎡ 이하이며,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주택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은 대상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양질의 농촌주택을 건립하여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인구 증대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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