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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05 14:53:00
  • 최종수정2018.01.05 14:53:00

영동소방서 직원이 소화전 주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5일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전 반경 5m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 33조에는 소화전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이내의 곳에는 주차 할 수 없고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동소방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통해 주택·상가 밀집지역, 영동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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