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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가운 편견 앞에 무릎꿇은 7천530원의 꿈

도내 중증장애인사업장, 최저임금 인상 '언감생심'
종사자 능력·비용 부족에 장애인 생산품 편견도 '난관'
보람근로원, 적용제외 신청 "매출 증가 쉽지 않고 불안정"

  • 웹출고시간2018.01.03 21:10:18
  • 최종수정2018.01.04 17:21:5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직지드림플러스 보호작업장(청주시 수곡동)'의 근로자들이 천연비누 포장을 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지만 중증장애인(장애1급, 2급, 3급 중복장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설령 취직해도 최저임금을 받기 어려운 이유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위치한 '직지드림플러스 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중증의 발달장애인 30명의 일터다.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이곳의 모든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곳의 주된 생산품은 문서파일류와 천연비누이며, 다른 업체에 위탁받은 조립작업도 진행한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해 매출을 올리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대부분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종사자들의 사업적 능력이 충분치 않고, 인력과 비용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안정된 일감 확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기업체를 찾았지만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에 번번이 가로막힌다.
게다가 다양한 교육·복지프로그램까지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가중된다.

김지용 직지드림플러스 보호작업장 원장은 "임금향상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다"며 "중증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보람근로원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곳이다.

지난해까지 전체 75명의 장애인근로자 중 40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당할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20명 정도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원기 보람근로원 원장은 "2017년 결산 결과 매출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 올해 최저임금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일반기업보다 매출을 증가가 쉽지 않고 불안정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인근로자 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근로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장려금이 너무 적어 최저임금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사업장인 만큼 매출을 올려 자립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이 이해하지만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직업재활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자립과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고용장려금 사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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