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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슈퍼 '봉파라치' 주의보

청주서 10~11월 47건 신고접수

  • 웹출고시간2017.12.07 21:12:40
  • 최종수정2017.12.07 21:12:40

봉투 무상판매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청주시의 한 마트에 '비닐봉투 환경부담금'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일대에서 비닐봉투 불법 무상제공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일명 '봉파라치'가 출몰해 업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면적 33㎡ 이상의 슈퍼마켓, 편의점 등 도소매 점포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비닐봉투 제공 시 환경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면적당 부과된다. 33㎡ 이상 165㎡ 미만 5만 원, 165㎡ 이상 1천㎡ 미만 10만 원, 1천㎡ 이상 30만 원이다.

청주시의 한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으로 '비닐봉투 환경부담금' 20원을 지불했다. 그 후 거스름돈 80원을 받지 않고, 나중 비닐봉투 값을 위해 편의점에 80원을 맡겨 놓았다.

ⓒ 신민수기자
신고포상금은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며 시는 조례에 의거 1명당 월 20만 원 이하, 연 8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 11월까지 비닐봉지 무상 제공으로 적발된 건수는 47건이다.

주목할 점은 올해 적발된 47건 모두 지난 10~11월 두 달간 이뤄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신고가 동일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뤄졌고 수십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챙겼다.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골목슈퍼나 편의점 등 소매업체들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편의점주 김모(청원구 용암동) 씨는 "비닐봉투 환경부담금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번거롭고, 봉투값 20원 때문에 손님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 환경부담금이 자리 잡았지만 소규모 도소매점은 그렇지 못하다"며 "비닐봉투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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