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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에 보복 행패 부린 교육공무원 '강등'

충북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팀장 6급에서 7급으로

  • 웹출고시간2017.11.28 16:57:34
  • 최종수정2017.11.28 16:57:34
[충북일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입건된 충북도내 한 지역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이 강등처분을 받았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룰 열어 도내 한 지역교육지원청의 팀장인 A씨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사위에 출석해 자신의 징계내용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주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교육청은 경찰에서 조사한 강제추행 내용이 직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변호사 등의 의견을 참조해 별다른 징계를 하지않았다.

그러나 해당 교육지원청은 A씨가 지난 9월 자신을 신고한 식당 여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대전 동부경찰서에 또다시 입건되자 직위해제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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