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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직 상실(2보)

  • 웹출고시간2017.11.09 10:29:09
  • 최종수정2017.11.09 10:29:12
[충북일보] 회계보고 허위기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열린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 원을 1억8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혐의 및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을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264조)을 준용하는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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