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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16 15:58:16
  • 최종수정2017.10.16 15:58:50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올해 부과한 과태료 중 절반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각종 과태료 2억4천798만2천 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전체의 49.6%인 1억2천298만8천 원에 불과했다.

도내 시·군 중 최하위 징수율이다.

미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검사지연 과태료가 차지했다.

부과금액은 1억4천641만2천 원이었지만, 납부 금액은 부과금액의 26.9%인 3천948만2천 원에 그쳐 1억693만원이 미납됐다.

올해 전체 미납 과태료의 96%에 해당한다.

나머지 과태료의 징수율도 식품위생법위반 50%, 주정차위반(특별회계) 65.7%, 장애인주차구역위반 86.4% 등에 그쳤다.

읍·면별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도 차이가 컸다.

매곡면과 상촌면, 학산면, 양산면, 황간면 등은 100% 징수했거나 약간 못 미치는 징수율을 보였지만, 영동읍(50.5%), 용산면(49.3%), 추풍령면(9.9%), 양강면(51.4%), 심천면(71.9%) 등은 징수율이 낮았다.

지역별로 징수율에 편차가 있는 것은 읍·면장이나 징수 담당자의 징수 의지와 노력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위반(3천326만 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369만8천 원), 하수도법위반(1천32만 원), 내수면불법어업(20만 원),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40만 원) 등은 징수율 100%를 기록했다.

군은 오는 12월 말에 대비해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부서장 책임 아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매월 고지서 발송과 전화 납부를 독려하도록 했다.

특히 전체 미납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에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군은 이와 더불어 체납자 차량 압류, 고액체납자(30만 원 이상) 부동산 압류를 위한 재산조회 의뢰 등의 조처도 취할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전 부서가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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