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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윤리특위 존재 이유 있나-② 윤리·행동강령 '무용지물'

강령·실천규범 위반 사례 수두룩…적용은 전무
지방의회 도덕적 해이 심각…자정 의지 미약
허울뿐인 제도적 장치…윤리특위 '면죄부용' 전락

  • 웹출고시간2017.08.07 20:27:58
  • 최종수정2017.08.07 20:27:58
[충북일보] 각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 등을 제도화했다. 의회 구성원에 대한 일탈이나 비위에 대한 자정 시스템도 마련해 놨다.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제도적 장치가 허울에 불과한 셈이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4년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해 의원들의 직무수행 범위나 금지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도 규정했다.

이 조례는 현재 사실상 사문화 처지다.

현실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조례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는 의원 상호 간 금전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부득이하게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금품이 오갔다. 현재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 금전 거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해명처럼 실제 개인적 금전 거래였다면, 이는 형법과 별도로 행동강령 위반이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의견이 전혀 없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의원으로서 품행에 대한 예시가 담겼지만, 의원들에게는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김학철 의원(국회 막말)과 박한범 의원(음주 추태) 사안 2건이 전부다.

음주운전을 한 윤홍창 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금전 거래를 한 의원들도 윤리강령에 따른 조치가 전혀 없다.

청주시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과 동시에 시의회는 윤리강령과 윤리특위 규정 등을 정비했다.

품위유지, 청렴 등 의원들이 지켜야할 행동거지를 규정했지만, 이 역시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전락했다.

2015년 6월 청주시의 새 상징마크(CI)를 놓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같은 시의회의 상황은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파됐고, 의원 개개인은 물론 의회 전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꼴이 됐다.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상황이었지만 물리적 충돌을 벌인 의원들에 대한 사후 조처는 없었다.

이후에도 시의회는 장학금 횡령, 기사 무마 청탁, 일감 몰아주기 압력 의혹, 갑질 논란 등으로 얼룩졌는데도 누구도 '윤리'를 문제 삼지 않았다.

특혜의혹이 제기된 업체 관계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신언식 의원 사안도 마찬가지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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