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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계속된 발품행보

청안면 장암리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부지 방문

  • 웹출고시간2017.06.18 14:28:27
  • 최종수정2017.06.18 14:28:27

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 17일 청안면 장암리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부지에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괴산] 나용찬 괴산군수가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발품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민원이 끊이질 않은 관내 지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취임 이후 쉴 틈없이 이어지고 있다.

나 군수는 지난 17일 군 관계자, 주민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안면 장암리 마을회관과 발전시설 허가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방문은 현재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일원 임야 약 5만㎡에 2.5㎽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건이 충북도에 접수돼 괴산군이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소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친환경 에너지라도 누대에 걸쳐 지켜온 금수강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녹색산림을 죽이고 경작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외부 대자본의 탐욕적인 이윤 추구만을 위한 개발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마을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대단지 임야의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가 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발전소 설립예정지는 마을 바로 뒷산으로 장마철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대량의 토사가 황암천으로 유입되어 농지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려면 발전용량에 따라 산업자원부 또는 충북도, 괴산군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형질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허가에 문제가 없지만 주민반대 민원은 물론 경관저해와 환경변화 등을 불러오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괴산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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