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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달부터 지하수 사용요금 부과

식당·목욕탕·세차장·수영장 등 부과대상
농어업용·가정용·학교용·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 웹출고시간2017.06.15 18:22:59
  • 최종수정2017.06.15 18:22:59
[충북일보=음성] 그동안 음식점이나 대중목욕탕에서 마음대로 채수해 사용하던 지하수를 내달부터는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

음성군은 내달부터 농어업용, 가정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곳에 사용하는 지하수의 경우 t당 85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은 7월부터 사용한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해 8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하수 운영체계 개선과 수질보전,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음성군이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음성군이 충청북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0여 지자체 중에서 76곳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대상은 영업용의 경우 식당, 여관, 목용탕, 세차장, 수영장, 빌딩 및 개인사업체 등이며 비영업용은 공원, 박물관, 도서관 등도 해당된다. 또, 공업용으로는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등이 대상이 된다.

부과 제외 대상은 농어업용, 가정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상수도용, 간이상수도용,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군에 따르면 음성군에 신고된 지하수 관정개발한 대상공은 모두 2만여 공에 달하며, 이 가운데 용도별로 분류했을 때 부과대상이 되는 곳이 1천700여 개가 지하수 이용부담금 대상공이다.

군 관계자는 "이 대상공에서 연간 사용하는 자하수 사용량을 추정했을 때 연간 7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충북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이며 음성군이 이번에 4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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