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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7 20:50:50
  • 최종수정2017.06.07 20:50:50
[충북일보] 도내 시공능력평가 1위인 ㈜대원이 7억 원대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청주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7일 청주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원과 자회사 ㈜자영,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대원 측의 변경 및 부실시공으로 판단, 대원과 분양을 맡은 자회사 자영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이 아파트 304가구 중 290가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9월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11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분양을 맡았던 자영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총 7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배상액 중 3억2천여만원에 한해 자영과 공동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대원과 자영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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