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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추진

단양지역 4가문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 제공

  • 웹출고시간2017.06.04 13:53:51
  • 최종수정2017.06.04 13:53:51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의회가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병무청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의회는 국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양군의 이번 관련 조례제정은 충북 도내에서는 2011년 7월 15일(통합 전 청주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청주시와 충북도(2013년 6월), 충주시(2016년 4월), 진천군(올해 4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다.

3대는 조부와 부·백부·숙부,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 등 도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이고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으면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조례안은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한 가문의 구성원 가운데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의 예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명문가는 단양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천동춘(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오는 20일 개회하는 올해 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단양군에는 4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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