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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정부차원에서 처리해야

이시종 충북지사, "국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속리산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중지된 상태

  • 웹출고시간2017.05.15 11:24:06
  • 최종수정2017.05.15 11:24:06
[충북일보=보은]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만큼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참여정부때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될 때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며 "문화재 관람료도 그 다음 순위로 논의됐었는데 정부가 바뀌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다"며 "속리산 법주사 뿐만아니라 전국의 유명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돼야 한다. 검토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리산 케이블카 추진도 여전히 난제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속리산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은 중지된 상태다.

정상혁 군수는 이날 "속리산 케이블카는 예초에 5개 노선으로 논의됐지만 3개 노선은 문제가 있어 제외됐고 2개 노선으로 압축됐다"며 "특히 경북 상주시와 협의 해야 하고 지주는 경희대학교로 되어 있어 학교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부에 공원구역 변경을 하려면 타당성용역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군은 올 2회 추경예산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은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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