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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주정차 금지구역 유예시간 20분으로 통일

시장로와 중앙로 일원 5분 연장 15분→20분

  • 웹출고시간2017.04.23 13:17:52
  • 최종수정2017.04.23 13:17:5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이달부터 15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던 음성읍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5분 늘려 20분 경과 후 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2015년 3월부터 음성읍 NH농협중앙회, 음성농협, 음성신협, 음성문화원, 제일연합의원, KT 등 앞 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음성시장상인회(회장 서효석)의 요구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장로 대광인쇄소~제일연합의원 사거리의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단속 유예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5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음성읍 시가지 중앙로 등 다른 구간 상가의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졸곧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음성군은 이달부터 음성읍 시가지 시장로와 중앙로 일원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통일해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음성군은 음성읍, 금왕읍, 삼성면 등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교량,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인도, 소방시설물설치구역 등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고 음성읍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20분, 금왕읍·삼성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15분 경과후 단속을 하고 있다.

단, 음성읍 장날(2·7일)과 삼성면 장날(1·6일),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단속구역에서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4t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2배로 부과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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