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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신청에 집단민원 속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패널티로 음성군 골칫거리
현재까지 174건 신청받아 154건 허가 79곳 사업개시

  • 웹출고시간2017.04.12 14:35:00
  • 최종수정2017.04.12 22:29:41
[충북일보=음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붐을 타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음성의 농촌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사업신청이 들어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마찰로 곳곳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음성군을 비롯한 충북의 11개 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시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로부터 300m 이내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도내 시·군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태양광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로인해 각 자치단체 에너지담당부서에선 골칫거리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같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기때문이다. 정작 사업허가권을 가진 음성군을 비롯한 시·군은 민원인과 산자부 사이에서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민원인들은 마을 자연경관 훼손, 농작물, 축사 등 피해를 우려해 설치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고, 산자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진을 탓해 해당 자치단체에 예산 패널티를 주고 있다.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시행돼 반년을 겨우 넘겼지만 벌써부터 산자부에서 폐지를 종용해 음성군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는 수년 동안 발전시설이 산림,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성군은 자연취락지구와 도로로부터 300m 이내,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 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함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한편, 음성군에는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건수가 모두 174건이다. 이중 허가가 난 곳은 모두 151건이며 사업을 개시한 곳은 79곳에 불과하다. 사업허가를 반납하거나 취소한 곳도 23곳에 달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실제로는 신청에 비해 45.4 %밖에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집단민원때문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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