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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수 농지 불법개발 의혹 '논란'

경찰, 웅덩이·옹벽 설치 국토법 위반
군수,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냐 억울

  • 웹출고시간2017.03.19 13:43:40
  • 최종수정2017.03.19 13:43:40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수가 자신의 밭에 웅덩이를 파고 석축을 쌓은 것을 놓고 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김영만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군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의 자신 소유 땅(2천662㎡)에 농기구 창고를 겸한 농막(41·6㎡)을 지었다.

건축은 농지 전용과 개발 행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건축 전 부지를 정비하는 과정이 논란이 됐다.

야산 중턱에 위치한 그의 땅은 과거 다랭이 논을 개간한 비탈밭이다. 그는 건축에 앞서 2015년 11월부터 비탈면 일부를 평평하게 정비하고, 물이 나는 맨 아래쪽 구석에 지름 4∼5m 가량되는 웅덩이를 팠다.

이 과정에서 웅덩이 주변에 돌을 쌓은 옹벽이 만들어졌다. 이 공사는 옥천군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 석축 높이로 볼 때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면적 150㎡를 넘거나 무게 150t, 부피 150㎥, 높이 2m 이상의 담장이나 옹벽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경찰은 웅덩이 바닥부터 옹벽 꼭대기 높이가 최고 3·4m인 점을 문제 삼아 김 군수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그러나 김 군수는 경찰이 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밭을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웅덩이 주변 경사지에 돌을 쌓은 것은 맞지만, 원래 둑이 있던 곳이어서 실제 석축 높이는 1m 남짓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과정이었고, 석축 높이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군수는 "10년 전 구입한 자갈밭을 내 돈 들여 정비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일부러 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를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옥천군도 같은 해석을 내놓는다.

김 군수가 다랭이 논이 있던 맨 아랫부분에 웅덩이를 만든 뒤 둑 형태의 돌을 쌓았지만, 허가 대상인 높이 2m를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옥천군 양만석 도시건축과장은 "공사 규모 등 현장 상황을 종합할 때 법을 어겼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군수가 아닌 일반 주민이라도 같은 해석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주민 제보로 지난해부터 김 군수 농지 개발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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