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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주의보

지지모임 경쟁적으로 조직돼
위반행위 발생 우려 커져
충북선관위, 불법운동 적발 땐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

  • 웹출고시간2017.01.24 16:11:51
  • 최종수정2017.01.24 20:26:04
[충북일보]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돼 활동에 나선 가운데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팬클럽 등이 지방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해 이를 알리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나 팬클럽이 회원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절차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달라"며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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