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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04 15:39:42
  • 최종수정2017.01.04 15:39:42
[충북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둔 9~26일 수입 쇠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일반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초·중·고)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이력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수입 쇠고기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382, 10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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