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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1.77% 인상

월정수당 3% 인상으로 57만300원 더 받아

  • 웹출고시간2016.12.11 14:35:57
  • 최종수정2016.12.11 14:35:57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의회가 내년 전체 의정활동비를 올해보다 1.77% 인상키로 결정했다.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월정수당 인상을 뼈대로 한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3.0% 인상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한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1천320만원(월 110만원) 외에 월정수당을 올해 연 1901만원에서 1천958만300원으로 57만300원(3.0%)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정수당이 인상되면 단양군의원들은 내년에 의정활동비(연 1천320만원)와 월정수당(1천958만300원) 등 올해 3천221만원보다 1.77% 오른 3천278만300원의 보수를 받는다.

단양군의원들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58만4천원, 12월에는 158만6천원의 월정수당을 받았고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면 내년에는 1~11월에 163만1천원, 12월에 163만9천300원을 각각 받는다.

지난해에는 의정활동비(1천320만원)와 월정수당(1천800만원) 등 모두 3천120만원을 받았다.

딘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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