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10.27 18:15:16
  • 최종수정2016.10.27 18:15:16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후폭풍은 컸다. 우선 암적인 갑(甲)의 행동 양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을(乙)의 치열한 삶의 방식까지 동시에 무너트렸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잡기 위한 법이 서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간 셈이다.

한 달 동안 김영란법을 바라본 시선은 엇갈린다. 우선 사회 부패 지수를 낮추고 청렴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불가피한 법률이라는 찬성론이 있다. 지나친 통제로 사회활동을 위축시킨 과잉 입법이란 비판 역시 만만찮다.

대상이 워낙 많은데다 법률과 기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역효과는 요식업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점심 문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류를 동반한 저녁 문화는 송두리째 바뀌었다.

김영란법은 3년에 걸친 입법 과정에서 원안과 상당 부분 달라졌다. 제안 당시에는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충돌' 금지였다. 그런데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충돌 금지'가 삭제됐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적용 대상도 달라졌다. 입법을 맡은 국회의원들은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을 세세하게 적시했다. 하지만 결국 '선출직 공직자, 정당·시민단체 등이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원청탁을 받을 수 있게 뒷문을 열어둔 셈이다.

김영란법이 비판받는 이유는 규제가 불확실하고 과도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사교·의례이고, 어디까지가 사회 상규의 기준인지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법 적용 대상자들이 허용된 가액에도 벌벌 떨고 있다. 이런 행동 양식이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새로운 문화,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한 달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아직 미완의 법이다. 완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정답도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 나온 게 없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서둘러 법의 내용과 적용 대상을 입법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공무원과 언론인, 교직원 등 법 적용대상자들도 법망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다. 법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대야 한다.

김영란법은 서로가 노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72번째 회원' 변상천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

[충북일보] "평범한 직장인도 기부 할 수 있어요." 변상천(63)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회사 경영인이나 부자, 의사 등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23일 2천만 원 성금 기탁과 함께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충북 72호 회원이 됐다. 옛 청원군 북이면 출신인 변 부사장은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소작농 생활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의 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조차 없어 쌀 포대를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삼시 세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마을의 지역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 변 부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옥천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기까지 변 부사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