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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도교육감 선거법 위반 조사 청주지검 '이첩'

선관위 "검찰에서 담당해야"
金 "원로들과 결의 다진 것"

  • 웹출고시간2016.10.26 13:49:44
  • 최종수정2016.10.26 20:12:43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청주지검에서 다뤄지게 됐다.

26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제보 건을 청주지검에 이첩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 선관위와 청주지검 등 양 기관에 접수됐고, 검토를 청주지검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 이첩하게 됐다"며 "청주지검에서 조사해 처리 여부를 따지게 될 것"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다.

도내 첫 김영란법 1호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해 보인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오후 체육인 40여 명과 함께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과 함께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

김 교육감은 "한 마디로 터무니 없는 음해요, 악의적인 저격"이라며 "띄엄띄엄 흘려들은 단어의 조합과 악마적 망상이 덧기워진 조잡한 짜깁기"라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당시 식사 자리의 성격에 대해 "(소년체전, 전국체전) 매 대회를 전후해 체육계 원로와 현역들이 자리를 같이 해 결의를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전 어느 대회 때인가, 체전기간 내내 개최지에 머문다는 경북교육감께 '아니, 왜 그리 오래 계시는 거여요·'하고 물었더니 '그게 다 선거에 도움된다 아이가'하셨다"며 "'3선비결이 그거였군요'하고 우스갯소리를 나눈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원로 선배님들께서 열전의 현장에 직접 응원은 못 가시더라도 한 마음으로 같이 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것이 뜬금없는 차기선거 지지부탁으로 둔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평소 어려워해 오던 원로들 앞에서 노골적인 선거발언을 했다면, 그때 당장 꾸지람을 듣고도 남았을 일"고 피력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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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