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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31 17:49:54
  • 최종수정2016.10.31 17:49:54

최준식

전 충북반도체고 행정실장

내년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보육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누리과정도 결국은 0-5세 무상보육정책과 그 틀을 같이하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재정분담율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14년에는 당시 황유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문위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에 합의했으나 여당지도부가 이를 파기함으로써 장관은 로버트가 되고 지방정부에 떠 넘기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하여 편성토록 결정하면서 중앙정부와 상대할 선수가 시도지사에서 시도교육감으로 교체됐다. 2015년 기재부는 정부 예산이 5.7%늘었음에도 내국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14년보다 3.3%줄여 편성했다.

사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누리과정의 근본바탕은 보육이다. 교육내용 또한 그렇다. 이론상으로는 종전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내용은 종전의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초등학교의 전 단계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이다. 누리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은 보육과 유아교육을 모두 지도하게 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원래부터 보건복지부(시군청)의 인가를 받는 보육기관이다. 정부의 주장은 시장·군수가 인가하는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가권과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교육과정이 같다고 해서 타 기관 소속기관의 운영 예산을 대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시도교육감이 편성해서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면 관리주체인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에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2014-2015년 감사원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 놓았다. 그리고 시도교육감들의 결사반발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다. 검찰과 감사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성립을 검토했으나 성립이 어렵다는 검토의견도 나왔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학교설립, 교육환경개선, 교단선진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인건비 상승 등 해마다 증가하는 소요예산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학생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많은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누리과정 투입으로 인하여 미루어지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 방과후 교육과정 등 의무지출경비의 증가로 인한 기채, 지방채 발행으로 빚이 해마다 증가하여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 지방정부에 배정하는 것이 맞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빠지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싸움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면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함이 맞고, 학생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함은 더욱 맞지 않다. 학생복지와 성장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함이 아니고 많을수록 많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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