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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20대 총선 선거사범 96명 처벌

당선자 3명 입건 1명 불구속 기소
13일 공소시효 만료
19대보다 처벌 인원 ↓, 기소율은 20% ↑

  • 웹출고시간2016.10.13 19:02:08
  • 최종수정2016.10.13 19:02:17
[충북일보] 13일 자정을 기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9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은 지난 4·13 총선과 관련 96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기소, 59명은 불구속 기소, 26명은 불기소처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충북 선거사범이 전국 3천174명의 3%, 구속자는 전국 114명의 9.6%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57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은 17명(17.7%)이었다.

실제 입건자는 당선자 3명, 후보자는 4명, 후보자 가족과 예비후보자는 각각 5명, 선거사무원은 10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당선자 1명과 후보자 1명을 불구속기소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청별로는 청주가 40건(금전 17, 흑색선전 12, 불법선전 3, 기타 8)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 38건(금전 28, 흑색 3, 기타7), 충주 13건(금전 10, 흑색 1, 기타 2), 영동 5건(금전 2, 흑색 1, 기타 2)으로 파악됐다.

20대 총선은 19대 총선(113명 입건)보다 인원수는 17명 줄었지만, 기소율은 52.2%에서 72.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은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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