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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불법행위시 1회 포상금 5만원 지급 및 위반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6.10.03 15:00:32
  • 최종수정2016.10.03 15:00:32
[충북일보=괴산] 괴산소방서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시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괴산군 관내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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