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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3 17:29:48
  • 최종수정2016.10.03 17:29:48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가장도 있다. '자기계발을 위한 삶'에 집중하려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꿈꾸는 이들이 많아졌다.

*** 국민들과 호흡하는 법이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5일이 지났다. 사회 등급이 한 단계 높아질 거란 기대가 크다. 연줄이 실력으로 전환될 거란 예상도 있다. 국가 청렴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더불어 걱정도 많다. 김영란법 관련 유권해석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갇힌 사각지대도 있다. 아예 업무적 만남을 피하겠다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인간관계를 막는 법이 아니다. 사회관계를 차단하려는 법 또한 아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를 강조할 뿐이다. 더 깨끗하고 단단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분명한 목표는 세상 개조다. 좋은 쪽으로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오고 가는 정을 막아 세상을 삭막하게 하면 잘못이다. 경제를 어렵게 해도 그 또한 잘못이다. 당연히 그 이유를 찾아 바꿔야 한다.

관행이란 이름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 그저 과거의 낡은 비리일 뿐이다. 지금부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가 관행이 돼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제도와 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일상에서 '저녁이 있는 삶'은 그렇게 해야 가능하다.

업무로 연결된 사람들이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코 나쁜 게 아니다. 함께 밥 먹는다고 잠재적 범죄자로 볼 이유도 없다. 식사 하면서 만난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다. 행동심리학에도 나오는 얘기다.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이 납작 엎드려선 안 된다. 먼저 나서 건전소비를 이끌어야 한다. 솔선수범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시범 케이스에 걸릴 것만 걱정할 게 아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 등 대상자들이 앞장서야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은 부패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법이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 처벌이 골자다. 회식과 대외활동, 소비를 막는 게 아니다.

만남과 식사는 소통과 교류의 물꼬다. 막힌 곳을 뚫어 경제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되레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법의 맹점부터 고쳐나가는 게 순서다. 현실적인 고려를 담는 게 먼저다. 부패척결이란 혁명은 그 때 가능하다.

법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일상에서 제기되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일이다. 지금을 어제보다 조금은 더 잘살게 만드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각을 좇아 국민 옆에서 호흡하는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좋은 법이다.

부패의 만연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다. 그런 사실은 때마다 증명되곤 했다. 김영란법이 중복 입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여기서 나온다. 연이어 터진 청와대발, 검찰발 사건들을 보면 설득력이 있다.

*** 우선 독소조항부터 빼내보자

벌써 10월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불볕더위도 시간을 이기지 못했다. 시간은 결코 뒤로 가지 않는다.

국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과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꿈꾼다. 은퇴한 뒤 괜찮은 인생 이모작을 소망한다. 삶이 한층 더 빛나고, 충만해지길 원한다. 다시 말해 일상의 저녁풍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부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지금은 현실상황을 제대로 살펴야 할 때다. 김영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빼내야 할 때다. 국민과 호흡하기 어려운 법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 고쳐야 한다. 그래야 법이 무리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인생 이모작 준비도 노후가 아닌, 저녁에 할 수 있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불합리를 걷어내길 요청한다. 김영란법 속 독소조항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거돼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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