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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9월22일~11월21일까지, 커피전문점, 레스토랑(패밀리), 의류 판매업 등에 대해

  • 웹출고시간2016.08.22 17:27:08
  • 최종수정2016.08.22 17:27:08
[충북일보=충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은 오는9월22일~11월21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의 커피전문점, 레스토랑(패밀리), 의류 판매업 등에 대해 '2016년도 하반기 기초 고용 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충주지청은 일제점검에 앞서 23일~9월21일까지 사업장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청소년이 다수 근무해 기초고용질서 위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선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집중 점검대상 업종 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체불과 더불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 내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한편, 점검결과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미만 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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