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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주택 가격상승·분양 재산세 소폭 증가

7월 재산세 667억원 부과
전년 비 부과금액 38억원 증가

  • 웹출고시간2016.07.10 13:45:34
  • 최종수정2016.07.10 13:45:34
[충북일보=청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증가로 청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건수와 부과액이 나란히 상승했다.

청주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2천269건에 대해 66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건수는 3%인 9천987건, 부과액은 6%인 38억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구별 부과현황은 △상당구 7천129건, 104억7천100만원 △서원구 8만2천64건, 140억7천900만원 △흥덕구 9만7천275건, 267억1천400만원 △청원구 7만801건, 154억7천300만원이었다.

시는 흥덕구와 청원구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이 늘어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수 대비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건축물의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이 ㎡당 1만원 증가(2015년 65만원→2016년 66만원)했고 공시지가도 평균 5.7%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31일이 휴일이므로 8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민들은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세액산출, 과세내용, 납부방법 등을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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