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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지역 농협 직원 쌀 횡령 사건 공모여부 수사

경찰 관련자 계좌추적 결과 주목

  • 웹출고시간2016.06.16 17:41:37
  • 최종수정2016.06.16 19:22:25
[충북일보=청주] 경찰이 청주지역 농협 직원의 쌀 수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도정공장 일을 하며 쌀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청주지역 농협 소속 조모(50)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충북농협 검사팀은 조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3월10일부터 31일까지 도정공장에서 12t씩 모두 3차례에 걸쳐 36t의 쌀을 빼돌린 뒤 음성군의 한 유통업체에 판매해 4천300만원을 챙긴 사실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조씨는 이 보다 앞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쌀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소규모 유통업체 등에 싼값에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2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위 2건을 모두 합치면 조씨의 횡령 의심액은 3억600만원에 달한다.

조씨는 그러나 쌀 횡령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감사결과 외의 범행이나 조력자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쌀 재고수량을 조작해 빼돌리고, 판매 대금을 대포통장으로 받는 등 치밀하고 주도면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추가 범행이나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량의 쌀을 운반책 등 조력자 없이 혼자 반출할 수 없는 상황도 경찰이 의심하는 부분이다.

조씨는 쌀 40㎏의 수매원가 4만7천300원보다 싼 4만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은 조씨가 쌀을 반출해 유통업체 여러 곳에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좌추적과 현금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조씨로부터 장기간 빼돌린 쌀을 매입한 음성의 모 유통업체 대표 등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장물인지 알면서도 쌀을 구매했다면 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장물인지 모르고 구매했더라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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