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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3억원상당 농협 쌀 횡령 사건 본격 수사

도정공장 직원 피의자 신분 소환
유통업체 대표와 공모여부 조사

  • 웹출고시간2016.06.07 20:00:41
  • 최종수정2016.06.07 20:00:41
[충북일보] 속보= 경찰이 청주의 한 지역농협 도정공장 직원의 수억원대 쌀 횡령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지난 3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농협 관계자가 지난 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낸 고발장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2시간여 동안 피고발인 도정공장 직원 A(50·대리)씨 등을 비롯해 쌀 횡령 전반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쌀을 장기간 매입한 충북 음성의 한 유통업체 대표 B씨도 소환해 공모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횡령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B씨가 장물인지 알면서도 쌀을 구매했다면 장물 취득 혐의를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농협은 지난달 A씨가 지난 3월10일부터 31일까지 12t씩 모두 3차례에 걸쳐 쌀 36t(시가 4천3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음성지역 한 유통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충북농협 검사팀이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쌀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모두 2억6천300만원을 챙긴 점을 확인했다.

A씨는 휴일이나 야간 당직 시간에 쌀을 몰래 반출하거나 야적된 원료곡(벼)을 빼돌려 B씨에게 싼값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만7천300원하는 쌀 40㎏의 수매원가보다 싼 4만원을 받고 B씨에게 넘겼다.

쌀 판매 대금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 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다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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