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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9 19:00:43
  • 최종수정2016.05.29 19:00:43
[충북일보=청주] 속보=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청주시가 주민편의를 위해 금천동 쌈지 소공원에 설치한 정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시설을 훼손한 청주시의원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27일자 3면>

이들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시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자건물을 시의원이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시의원은 주민 건의로 철거했다고 하지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판단으로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시의원들의 잘못된 사고를 엿볼 수 있다"며 "크든 작든 모든 일에는 원칙과 절차가 있다. 몇몇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시의원이라는 직분을 하나의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시의원의 불법행위는 결국 의회 품격을 떨어뜨리고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빌미를 제공한다"며 "사과와 자정결의 등 임기응변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시의회가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 상당구청은 지난 26일 금천동 쌈지 소공원에 휴식공간으로 설치한 사각 정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원 시설물은 공공 재산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려면 관리 기관에 요청, 처리해야 하지만 A씨는 일부 주민의 민원만 듣고 이러한 절차 없이 행정 재산을 훼손했다. 훼손된 사각 정자는 시가 지난 2010년 쌈지 소공원(130㎡)을 조성하면서 500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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