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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시설물 무단 훼손 청주시의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웹출고시간2016.06.30 17:14:31
  • 최종수정2016.06.30 17:32:37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공공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청주시의회 의원 A씨를 공익건조물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공원에 설치된 정자의 지붕을 뜯어내는 등 중장비 등을 동원해 정자를 옮기려 한 혐의다.

공원 시설물은 공공 재산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려면 관리 기관에 요청,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주민의 민원만 듣고 이러한 절차 없이 행정 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정자가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해 주민들이 철거를 원했다"며 "불법인줄 몰랐고 철거 후 행정기관에 통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훼손된 사각 정자는 시가 지난 2010년 쌈지 소공원(130㎡)을 조성하면서 500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청주시는 'A씨가 공공 시설물을 무단으로 철거하려 했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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