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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4 13:43:14
  • 최종수정2016.05.04 13:43:14
[충북일보] '세림이법' 시행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종욱(비례) 충북도의원은 4일 열린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5년 1월28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다"며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220건에서 2014년 248건으로 약 12.7%가 증가했으며, 어린이 사상자수는 2013년 358명에서 2014년 383명으로 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세림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지난 2월 가경동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부담되는 영세학원과 체육시설 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보호자 동승의무가 유예된 차량의 관리감독을 통해 어린이 승하차 안전유무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고원인분석 및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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