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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검찰, 음성지역 조폭 5명 구속

유흥업소 이권 관련 폭력 행사한 '음성식구파' 조폭 등 7명 기소

  • 웹출고시간2016.04.07 17:52:45
  • 최종수정2016.04.07 17:52:55
[충북일보=충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음성군 금왕 일대 신흥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성식구파' 조직폭력배 5명을 폭행 및 특수상해,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 유흥업소 상권 장악을 목적으로 '보도방' 통합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다.

금왕읍 일대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는 A(33)씨는 지난해3월 보도방 통합을 거부하는 보도방 업주들을 야산으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5~10월까지 계속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보도방 업주의 보도방을 강제로 통합한 후 '음성식구파' 조직원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유흥업소에 도우미 아가씨를 집중적으로 보내도록 강요해 특수상해와 강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C(33)씨는 2014년 12월 보도방 통합을 거부하는 보도방 업주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혐의, D(37)씨는 2013년 8월 도우미 아가씨를 제때 공급해주지 않는다며 건물 계단 및 대로변에서 보도방 업주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2014년 9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유흥주점 업주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혐의, E(35)씨는 2013년 8월 다른 지역에서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자는 제의를 거절한 보도방 업주를 대로변에서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2013년 10월~2016년3월까지 대소면과 삼성면 일대에서 불법보도방을 운영한 혐의, F(38)씨는 2015년 9월 도우미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다며 맥주병으로 보도방 업주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관련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폭력범죄조직은 수사가 진행되면 '잠수'를 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범죄활동을 하는 특성이 있어 앞으로도 지역주민 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폭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충주·음성지역에 조직폭력 범죄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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