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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군의원, 음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발의

음성지역 건설업체·근로자 지역공사 참여 기회 확대

  • 웹출고시간2016.02.25 14:18:54
  • 최종수정2016.02.25 14:19:02

이상정

음성군의회 의원

[충북일보=음성] 음성지역 건설업체·근로자의 지역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음성군의회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정(음성·소이·원남·맹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음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건설업체들의 숨퉁이 트이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음성군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수는 이 조례를 통해 지역 민간사업 인허가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는 물론 지역 건설장비·기계·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군은 체불임금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 무료취업알선 기관 활성화, 고용안정 시책 개발 등도 추진해야 한다.

군은 공무원, 민간단체,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매년 점검토록 했다.

추진위에선 업체 애로사항이나 지역 근로자 고용, 건설기계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상정 의원은 "그동안 음성군 내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음성군이 시행했으나 대부분 외부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이로 인해 지역업체들은 개발이익을 나눠 갖지 못하고 그림의 떡으로 쳐다보는 상황이 많았으며, 그로 인한 불만은 커져가고 음성군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산업단지 유치와 결정과정시 해당기업과 음성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통상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조항에는 넣었지만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는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발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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