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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학위 취득 길 넓어진다

중진공 충북본부, 계약학과 사업 지원

  • 웹출고시간2016.02.14 15:35:36
  • 최종수정2016.02.14 15:35:36
[충북일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통한 진학 상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3자 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일하면서 전문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유형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나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또는 야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핵심인재 유입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이 '학위지원 계약 체결'을 전제로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 후 해당기업에 근무하는 방식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입학 당시, 해당기업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등록금의 65%가, 채용조건형은 등록금 전액이 졸업 때까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단, 졸업 후에는 최소 1년 이상 재직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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