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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7 13:09:50
  • 최종수정2016.01.27 13:10:12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4·13 총선과 관련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직원들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단속인력을 투입,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에서의 금품, 음식물 등 제공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 사진 게재 혹은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나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를 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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