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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3 11:00:28
  • 최종수정2016.01.13 11:00:2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보건소는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키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및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자여야 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까지로 신선배아는 1회당 19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군은 지난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5명의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며 3명이 임신에 성공해 20%의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김금희 괴산군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 출산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는 등 관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팀(830-2361)으로 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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