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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31 14:58:06
  • 최종수정2015.12.31 14:58:06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난달 24일 영동군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달 5일 공포시행된다.

이 조례는 보조금 지원 순위와 지원율, 한도액, 지원기간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보조금 총액을 농업인 1억원, 단체 2억원, 법인 5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해 보조금 지원 총액을 초과한 농업인은 최종 지원받은 다음해부터 3년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보조금의 편중 지원을 막고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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