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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아동학대 · 급식 위생관리 … 생활안전신고 범위 확대

  • 웹출고시간2015.12.30 16:43:24
  • 최종수정2015.12.30 18:16:36
[충북일보]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경제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

충북도의 제도와 시책도 새로워진다. 정치, 경제, 농업 등 새해부터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충북도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감사분야에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된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181개였지만 내년부터는 279개로 늘어난다.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분야가 대폭 확대된다.

보호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제한을 두었지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 바뀐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 특별보호조치가 추가됐다. 보상금은 기존 내·외부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 한도액 10억원, 20만원 이하 지급불가)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된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변경(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산출근거 변경(납부할 세액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세율 변경(100/5→100/3)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금액 변경(지방세 3천만원 이상→지방세 1천만원)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조정(해당 사업소 종업원수 50명 이하→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천500만원 이하) 등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분야는 △자활장려금이 폐지 및 내일키움통장 신설 △입양아동 지원 연령 확대(만 15세 이하→만 16세 이하) △장례식장 신고제 및 사망자 정보등록 의무 등이 바뀐다. 장례식장은 자유업에서 신고제 의무로 변경되고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이수도 의무화 된다. 특히 가격표 등록이 의무화 된다. 기존 게시 의무에 더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표를 등록해야 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예방접종비 14종에서 자궁경부암이 추가돼 15종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단가 및 지원금액이 변경된다.

경제분야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일급 4만4천640원)에서 시간급 6천30원(일급 4만8천240원)으로 올해 대비 8.1% 인상된다.

충북도는 자체시책으로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65세 이상 취약계층) △충청북도 명장 육성지원(기계 등 22개분야 96직종의 숙련기술인) 사업을 펼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입주심사 절차가 간소화 된다. 현재 1차 입주심사위원회, 2차 첨복단지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한 입주심사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2차 첨복단지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생략했다. 입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첨복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도 현행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만 생산을 허용했던 것을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정·축산분야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금액이 현행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증액된다. 카드사용처도 14개 업종에서 스포츠센터, 피부미용원이 추가돼 16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카드발급도 바뀐다. 최초 발급후 5년 동안 1년마다 충전하던 것을 매년 신규 발급된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이 확대된다. 이전에는 준전업규모(소 300~600㎡, 돼지 500~1천㎡, 닭 950~1천400㎡, 오리 800~1천300㎡) 이상 사육농가에만 실시하던 것을 소규모 축산농가(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까지 시행된다. 또 해당농장은 소독 및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도 확대 시행된다. 현행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운반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차량 등 14개 유형에서 조사류,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 차량 등이 추가돼 19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동물복지 인증대상도 확대 된다. 현행 산란계, 돼지, 육계에 적용되던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한·육우와 젖소, 염소까지 포함됐다.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시설이 허용된다. 단 산림휴양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운영된다.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된다.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1·2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10㏊ 미만의 수목장림과 3㏊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된다.

◇ 부동산 관련 새해 달라지는 것들

올해 말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끝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부활·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지난 2일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소득세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거주용·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16~4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허용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소득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 세제 개편으로 증권가가 희비를 동시에 겪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파생상품 거래 및 현물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에 따라 투자자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확대정책 덕택에 내년부터 수령하는 현금배당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이 늘어나면서 배당 관련주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5%로 조정됐다.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직접적인 부담은 개인투자자들로 한정될 전망이다. 기관은 이미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 자동차 관련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법인차는 비용 인정 한도가 마련되고 고가차의 자차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오른다.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든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최근 관심을 모았던 법인 차량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한정했다. 유지비용도 업무에 관련된 운행 비용만을 따져 경비로 인정하며 연간 운영비용 1천만원 이하 중소형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로 인정해 준다.

친환경차 보조금도 달라진다. 정부는 수소차 보조금을 기존과 같이 2천750만원 지원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1천5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축소한다.

보급대수는 3천대에서 8천대로 대폭 늘어나고 지자체 보조금(지자체 별로 300~7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차량 보조금이 신설돼 500만원 지원되며,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1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보험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수입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수입차를 렌트해주던 것이 같은 배기량의 차량을 빌려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다만 출퇴근길에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승용차 기준 서울에서 대전 구간은 7천700원에서 8천200원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간은 1만8천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구간의 통행료가 평균 3.4% 오른다.

◇ 내년에는 더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소 일괄변경서비스(1월18일)가 시행된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1월25일)이 출시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나온다.

△금융상품이 통합 비교공시(1월)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2월)가 시행된다.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능통장 ISA(1분기)가 나온다.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실명확인(1분기).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하반기) 출현한다.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

◇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IC단말기 전환서비스(1월)가 시행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준다.

△서민지원 강화(1월) 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조7천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4조5천억원 늘어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1월31일)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올해보다 0.7%p 더 적게 낸다.

△창업기업 연대보증이 폐지(1분기) 된다.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술금융이 활성화(1분기) 된다.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

△실손의료보험이 개선(1월)된다.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외국에 3개월 이상 머물 때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자금세탁이 방지된다.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선진화(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된다.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게 된다.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가 확대(3월) 된다.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개선(4월) 된다.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저축은행 꺾기가 금지(4월) 된다. 저축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 청약철회권(2분기)이 시행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 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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