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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8 16:02:34
  • 최종수정2015.12.08 16:02:43
[충북일보=보은]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을 세우는 등 보복운전 혐의를 받은 30대 운전자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7일 보은 경찰은 상향등을 작동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차량을 급제동, 급정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야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8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A(38) 씨는 지난 11월15일 오후 6시20분께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속리산분기점 3.6㎞ 부근을 지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27) 씨가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면서 일이 벌어졌다.

차로를 변경해 진행하던 B씨는 앞선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진로를 비켜 달라는 취지로 상향등을 1회 작동했다. 이것이 빌미가 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3차례에 걸쳐 급제동, 급정거 하는 등 B씨 차량 뿐만 아니라 1차로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까지 고속도로에 세우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속도로에는 모든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뒤 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뒤를 따라오면서 B씨가 차량 상향등을 작동시켜 경차를 운전하는 시야를 가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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