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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9 13:11:40
  • 최종수정2015.11.29 13:11:4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7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0일부터 12월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제외), 구청 농축산경제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토지, 주택, 건물 합산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 개시일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은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모집 인원은 △70세 이상 60명 △70세 미만 175명 △청년 일자리 35명 등 270명이다.

참여자의 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금액을 기준 시급으로 주어지며 최저임금이 6천30원으로 지난해 5천880원보다 8.0% 늘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90개 사업장에서 70세 이상은 주 15시간, 70세 미만은 주 28시간, 청년 일자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노무직과 사무직,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 노무직은 공공시설, 문화유적지, 환경정화 정비 사업에 투입되고 사무직과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료 전산화 업무 등에 투입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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