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명품 충북혁신도시연합회가 충북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조속한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명품 충북혁신도시연합회와 혁신도시 내 상가와 택지 소유주들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혁신도시 내 아파트와 공공기관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만 단독주택과 상가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이 크다"며 "LH가 애초 약속한 이주민 주택 등에 하루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2011년 6월 LH와 이주민 간 계약에 명시한 도시가스 공급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혁신도시에는 맹동면 두성리에서 살던 이주민 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30여 가구와 상가 120여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에 대해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이주민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도시가스 공급 의무는 LH에 있는 게 아니고 공급주체에 있다"고 밝혔다.
LH 측이 밝힌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전력·상수도·오폐수·통신 및 가스시설 등은 공사 준공 시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며 공급 시기는 한국전력 등 각 공급 주체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란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주민과 LH 측이 계약서의 이 문구를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명품 충북혁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LH는 계약 주체인 만큼 계약서에 명시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도 LH가 책임을 지고 단독주택과 상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신도시에는 LH가 공급한 1천970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2개 단지(음성군), 공공임대아파트 749가구(진천군)와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7곳에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를 공급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