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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억2천600만원

충주고용노동지청 121건 적발
이달 동안 자신신고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5.10.15 17:32:16
  • 최종수정2015.10.15 17:32:16
[충북일보=충주] 올들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21명에 반환액이 1억2천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236명에 반환액 2억6천800만 원보다 다소 적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제로 A씨(40·교현동)의 경우 B사업장에서 2013년 1월부터 주말에만 근로해 그해 10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근로사실 및 소득을 미신고하고 지난해 3월까지 실업급여377만9천원을 부정 수급, 지난 7월 총 755만8천원을 반환했다.

또 C씨(53·대소원면)의 경우 S 건설업체의 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허위 신고하고 지난해 5월까지 실업급여 360만원을 부정 수급, 지난 3월 총 576만원 반환했다.

이에따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았던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 동안에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의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이미 수령한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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